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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 "특별법 찬성, 제3기구 반대"

민주노동당은 옛 안기부 도청테이프 공개와 관련해 한시적 특별법을 만들자는 열린우리당의 제안과 관련해 "공개 범위와 대상을 규정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은 찬성하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제3의 민간기구´가 아닌 특별검사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불법도청 테이프의 공개 합법화를 위해 공개대상과 범위를 특별법으로 정하자는 입장은 여당과 차이가 없다"면서 "그러나 여당은 제3기구, 민노당은 특검으로 공개주체를 정하자는데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 수석부대표는 이어 "엄정 수사를위해 특검과 국조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빨리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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