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에서 의대나 치대 등을 졸업하고 외국 의사면허를 딴 사람이 국내 의사면허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예비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예비시험을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시험은 의학적 기초 지식과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1차 시험과 진찰 등 실기 위주의 2차 시험으로 나누어 시행됩니다.
복지부는 예비 시험이 외국 의대, 치대 등에 대한 무분별한 유학을 막고 의료인력 과잉 현상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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