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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미신고 '5년이하 징역형'

오는 12월 '실종아동 보호·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허준영 경찰청장이 담화문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실종아동 보호·지원법은 부모 확인 없이 실종아동을 데리고 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시설 수용아동과 실종아동 가족의 유전자 검사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실종 아동을 찾아 가정에 돌아갈 수 있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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