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 지급 보증해줬더라도 지급 보증액의 60%는 은행이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은행의 지급보증을 믿고 지난해 모 회사에 사채를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했다"며 사채업자 윤모씨의 부인이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은행은 고객사 대신 원고에게 1억 8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의 직원이 직접 보증서를 작성해준 만큼 원고는 은행이 보증을 해준 것으로 믿은 것"이라며 "피고는 사용자로 직원의 행위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