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 지급보증해줬더라도 은행은 지급보증액의 60%를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는 "지난해 은행의 지급보증을 믿고 모 회사에 사채를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했다"며 사채업자 윤모씨의 부인이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은행은 고객사 대신 원고에게 1억8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급보증을 해준 직원이 자산유동화 업무를 담당해 권한을 벗어난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은행은 고객 대신 채권자에게 지급보증금을 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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