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은 안기부 도청 파문에 대해 "뇌물과 횡령 등의 범법행위가 밝혀진다면 관련된 불법 정치자금은 몰수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3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불법 정치자금 몰수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됐다"고 전제하고 "도청 테이프와 관련해 범법행위 의혹이 있다면 실체를 파헤치도록 수사에 만전을 기하고 유죄판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정부는 몰수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특례법은 불법 정치자금 사건으로 뇌물 또는 횡령죄로 유죄판결이 예상될 경우 법무부 장관이 몰수를 위한 가압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검찰이 압수한 옛 안전기획부 불법 도청테이프 내용을 전면적으로 공개하는데는 반대하지만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검찰 수사과정에서 영장이나 공소장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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