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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테이프, 공개 논란 가열

"공공 이익·알권리 우선" vs. "법률 위반" 팽팽

<8뉴스>

<앵커>

이 테이프들에 담긴 내용은 당연히 국민들도 알아야한다. 그 공개 여부를 놓고 법조계의 찬반 여론이 뜨겁습니다.

송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일단 테이프에 대한 분석이 끝나더라도 불법 도청된 자료라는 점에서 내용은 절대 공개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용 가운데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선 수사 착수 여부는 아직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의 수사를 통해 내용이 간접적으로 드러날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또한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의지와 무관하게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테이프를 분석하면서 적지 않은 사람의 손을 거칠 뿐더러, 전 국정원 직원 등을 통해서도 내용이 흘러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청 테이프 공개 여부에 대해 법조계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내용을 공개하자는 쪽은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웁니다.

[김선양/변호사 : 범죄의 혐의가 있고 범죄의 내용이 국가나 사회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인 경우에는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라며 내용이 공개되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민경호/변호사 :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검찰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가면서 전면공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부 법학자들은 아예 그 내용을 들여다보지도 말고 폐기처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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