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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사 해야하나?...검찰 '고민'

법리논쟁·증거수집·공정성 고려, '반대' 우세

<8뉴스>

<앵커>

결국 도청된 내용은 일단, 검찰의 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도급 인사들의 엄청난 불법사실이 포착되겠지만, 과연 여기에 대해서 수사가 가능할지가 문제입니다.

손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도청된 테이프의 내용을 수사하려면 먼저 법률상 장애물을 넘어서야 합니다.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열린다는 독수독과 이론에 따라 도청 테이프를 근거로 수사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법논리입니다.

[강병훈/변호사 : 미국에서 판례로 인정된 이론인데 1차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면 이를 통해서 발견된 2차 증거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독수독과 이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없어서 검찰은 수사가 가능한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에 들어간다해도 증거 수집이라는 장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게는 7년 전, 길게는 11년 전의 일을 추적해 유죄의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좌추적에 쓰이는 금융기관의 거래 기록도 5년이 지나면 폐기되기 때문에 사실상 자백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수사의 신뢰성도 검찰이 극복해야할 문제입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몇 개 사건만 골라서 수사를 한다면, 공정성 시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렇다고 274개나 되는 도청 테이프의 모든 내용을 조사할 수도 없는 만큼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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