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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사 "네티즌 3천명·네이버 고소 방침"

<8뉴스>

<앵커>

인터넷에서 음악을 퍼오거나 공유하는 일, 불법이란 생각없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음박제작사들이 이런 관행을 뿌리뽑겠다며 네티즌 3천명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올 상반기 최고 인기곡으로 꼽히는 이 노래는 음반 발매이후 석달 동안 온라인으로 5억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액수의 1.5배인 7억 5천만원 어치는 불법 사용되는 것으로 음반사측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다른 음반들도 마찬가지.

견디다 못한 68개 음반기획, 제작사들이 음원을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방조했다는 이유로 네티즌 3천명과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다음달 1일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김영기/음반사 음원보호 대행사 법무팀장 : 명백한 불법행위임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이런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소송까지 진행하게 된 겁니다.]

네티즌들은 불법 사용이 정당하지는 않지만 고소는 심하다는 반응입니다.

[박선정/회사원 : 관행적으로 했던건데 갑자기 고소를 하신다고 하니까 네티즌 입장으로는 황당하구요. 많이 퍼다나르면서 많이 홍보도 되고 광고 효과도 있는데, 그것은 과도한 처분이 아닌가 생각이드네요.]

음반사들은 그러나 다른 포털 사이트까지 조사를 확대해 추가 고소할 방침이어서 네티즌과 마찰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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