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통, 금융사기 등 불법행위를 위한 이메일 스팸 발송자에 대해 지금처럼 과태료만 부과하는 행정처벌 대신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홍창선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음란물, 금융사기 등 불법행위를 위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이메일로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조항이 각각 신설됩니다.
현재는 이메일 제목에 광고 표시를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또는 내용에 수신거부 방법을 안내하지 않거나 허위로 안내한 경우 등에 대해 최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홍 의원은 다음달 14일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9월말쯤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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