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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여 한약재 '이산화황 잔류 기준'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음달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재 206종에 대해 약재별로 이산화황 잔류 허용 기준을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감초와 결명자, 대추, 복분자, 오미자 등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134개 품목의 경우 잔류 이산화황이 30ppm 이하로 규제되며 계피, 천궁, 행인 등 27개 품목은 200ppm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산화황은 한약재를 연탄불에 말리거나 충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황을 태워 쪼일 경우 잔류할 수 있으며 다량 복용하면 위장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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