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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카에다 지목 파키스탄인, 국내 열흘간 체류

경찰은 28일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으로 걸려온 전화에서 알-카에다의 조직원으로 지목된 파키스탄인이 지난달 23일부터 열흘간 국내에 머물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파키스탄인이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데도 지난 15일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 비즈니스 비자를 신청한 점과 신청 서류에 입국 사실 등을 성실히 기재한 점 등으로 미뤄 테러 용의점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파키스탄은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돼 있어 관광 목적일 경우 비자 없이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 파키스탄인의 신원을 각 기관에 전파하고 재입국을 시도할 경우 곧바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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