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국토계획법 상 관리지역 안에 만 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 공장은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그러나 대형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자연녹지지역의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현행 만 평방미터에서 3만 평방미터로 완화해주는 방안 등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같은 규제완화 방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열린우리당은 영세상인들의 반발을 고려해 규제완화에 반대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