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 (인터넷에 올린 펜션 사진을) 주변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해외의 호화스러운 그런 휴식공간처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과 짧은 시간에 오붓하게 재미있게 놀자.]
그러나 펜션의 실제 모습은 인터넷에서 본 것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피해자 : 동네 여관급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시설도 미비하고 주변 환경조차도 인터넷 상의 배경과는 무지 달랐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을 했었고.]
더욱 화가 났던 건, 주인의 태도였습니다.
[피해자 : 펜션이 아닌것 같다.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 불만 사항을 얘기했더니 펜션이라고 올려야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고 찾아오기 때문에 펜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난달 친구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 온 방모씨의 경우를 보면 여행사를 통해 떠난 휴가라고 해도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 : 한 여행사에서 보라카이 괜찮은 상품이 있다고 추천을 해서 가게 된거에요. 가격이 저렴한데 비해서 괜찮은 호텔에서 자고.]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난 방씨는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분도 잠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기분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2박 3일 일정동안 안내를 맡은 가이드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피해자 : 해외여행이 처음이어서 너무 기분 좋게 갔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한다는 얘기가 마닐라에 왜 오셨어요? 이렇게 무서운 나라에 뭐하러 오셨어요? 이러는 거에요. 며칠 전에도 한국 사람이 맞아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추가비용이 없다는 당초 약속과는 달리, 가이드는 옮겨지는 행선지마다 추가 경비를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 가이드는 그 나라에 대해 소개를 해줘야 하는 입장인데 돈만 너무 밝혔구요. (여행객 중)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있었는데 또 돈이야? 또 돈이야?가 입에 벤거에요. 어딜가도 또 돈 필요하죠? 또 돈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돈을 가지고 다녔어요.]
이처럼 지난해 관광불편신고는 총 413건 이 중 여행사 관련 피해 신고 건수는 무려 242건이나 됩니다.
신고 되지 않은 피해를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여행을 계획할 때 계약 내용을 여러 차례 확인해볼 것을 권합니다.
[손영호/한국소비자보호원 일반서비스 팀장 : 광고에 표시된 가격만 보고 여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행상품에는 현지 교통편이나 항공편 또 여러 가지로 일정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홈페이지에 사업자 등록 번호가 기재돼 있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손영호/한국소비자보호원 일반서비스 팀장 : 피해를 입었을 때는 관련 자료를 꼭 챙겨서 영수증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현장을 알릴 수 있는 사진을 찍어둔다거나 관련 자료를 모두 챙겨서 나중에 신고하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예약할 당시 카드 결제가 가능한지 예약 취소시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 내용을 반드시 물어보고 확인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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