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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영화 '친구' 감독 협박 갈취는 유죄"

<8뉴스>

<앵커>

조직 폭력배와의 우정을 다룬 영화 '친구'. 하지만 영화의 실제 모델인 조직폭력배는 친구를 협박해 돈을 뜯은 사실이 대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우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1년 개봉된 영화 '친구', 당시로서는 전대미문인 8백20만명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특히 영화속에서 아름답게 그려낸 조직폭력배와의 우정이 감독 곽경택씨의 실제 경험이라는 사실에 관객들은 큰 호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폭력배의 실제 모델이었던 칠성파 행동 대장 정모씨 등은 지난 2002년 곽 감독을 협박해 영화 제작사 등으로터 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에서 정씨등의 혐의 내용을 진술했던 곽 감독은 법정에서는 자발적으로 돈을 준 것이라고 말을 바꿔 1심과 2심에서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이들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정씨가 곽 감독에게 보낸 편지 등의 증거와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을 살펴볼 때 검찰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정석/대법원 공보관 : 해코지할 것을 명시하거나, 자신이 직접 행할 필요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련의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마지못해 돈을 줬다면 공갈죄가 되는 것 입니다.]

영화속 조직폭력배와의 아름다운 우정은 결국 영화속 허구였을 뿐 현실은 돈을 노린 추악한 협박으로 귀결됐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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