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가입자가 자살을 했더라도 암 투병에 따른 고통때문이었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전액 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0부는 모 보험사가 지난 2001년 자궁암 투병 중 자살한 곽모씨의 남편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보험사는 곽씨 남편에게 보험가입금액 6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심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 약관에 자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돼 있지만 곽씨가 말기암에 따른 극심한 통증과 우울증 때문에 자살했다면 질병과 사망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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