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영화 '친구'의 곽경택 감독을 협박해 제작사 등으로부터 3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칠성파 두목 권모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곽 감독 측에게 돈을 주지 않을 경우 명시적인 해악을 가한다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폭력조직의 불량한 경력 등을 볼 때 피해가 예상된다는 인식을 갖게 했다는 점에서 공갈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권씨 등은 칠성파 조직원을 소재로 한 영화 '친구'가 흥행에 성공하자 곽 감독 측에 여러 차례 금품을 요구해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