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이 공원,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만들어 국가에 넘기는 대신 과거 시설을 넘겨받을 때 반드시 같은 종류의 시설끼리만 상계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서울 강서구 화곡2지구 재건축조합이 "공원 면적을 늘려 구청에 넘겼는데도 도로가 줄어든 만큼 백30여억원을 내라는 구청의 사업인가조건은 부당하다"며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가 줄어든 것보다 공원이 더 늘어나 정비기반시설 전체는 오히려 커졌는데도 법률에 명확하지 않은 근거로 공원과 도로를 분리해 비용부담을 지우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서구청은 "줄어든 도로는 결국 다시 늘려야 하고 오히려 다른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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