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본부는 경남 진해만 일대 해군기지 구역 가운데 육상 2천716만평의 부지에 대한 규제가 다음달 1일부터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습니다.
규제완화 지역은 진해 시가지와 웅동 천199만평, 부산시 가덕도·강서구 일대 487만평, 거제시 장목면 632만평, 마산시 구산면 633만평 등입니다.
이 지역은 군함 통항과 주요 군사 시설물에 대한 관측·정보수집 등 군사보안 유지 필요성에 따라 1950년 3월 제정된 해군기지법에 의해 건축물 고도제한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건축물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법령에 의거한 건축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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