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
한나라당 오늘(28일) 오전 내로 헌법재판소에
1. 개정된 정부조직법 효력 정지,
2. 임명된 복수차관들 임명 효력 정지,
3. 임명된 4개 부처 복수차관들과 통계, 기상청장,
방위사업청장(방위사업청 준비단장) 등 직무집행 정지
위와 같은 세 가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
복수차관 생긴 4개 부처의 제 1차관 등은 사실상 유임됐는데
왜 그들까지 포함시켜 가처분 신청이냐 궁금증 가지실 것 같은데,
비법적 관점에서 보면 유임이지만
그러나 복수차관제 생기면서 그에 따른 직제가 공포되고
이들은 종전 차관직 면하고 새로이 제 1, 2차관이 된 것.
법률적인 관점에서 위헌이라고 봄.
그리고 가처분 신청낸 건,
가처분 신청 이용해서 직무집행 중지시키면
그 자리 공석.
가처분으로 생기는 피해는 그 자리 일시 공석돼서 생기는 피해.
그러나 권한 재판해서 위헌 결정 나게 하면
재판 결과 나온 뒤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그동안 차관급 공무원들이 직무하고 결정내린 것들이
모두 위법 행위한 게 되기 때문에
국정에 엄청난 혼란.
이 두 가지를 비교해 어떤 게 더 혼란이겠느냐 판단.
법원이 가처분 조치 신속히 받아들일 것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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