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위원회는 투기지역내 신규 주택담보 대출 제한을 현재의 개인별 시행에서, 동일 세대별로 확대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들어 주택담보 대출 제한조치가 시행된 뒤, 수요도 줄고 부동산 가격도 안정세로 돌아서는 등 성과가 컸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최근 대책회의를 잇따라 열고 세부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제한조치가 적용될 동일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는 부모와 배우자, 자녀로 한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덜 주기 위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는데도, 무조건 제한 조치를 확대할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봐가며, 수위를 조절하는 카드로 주택 담보대출 제한 확대조치를 쓰겠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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