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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동일세대 주택담보대출 제한

금융감독 위원회는 투기지역내 신규 주택담보 대출 제한을 현재의 개인별 시행에서, 동일 세대별로 확대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들어 주택담보 대출 제한조치가 시행된 뒤, 수요도 줄고 부동산 가격도 안정세로 돌아서는 등 성과가 컸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최근 대책회의를 잇따라 열고 세부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제한조치가 적용될 동일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는 부모와 배우자, 자녀로 한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덜 주기 위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는데도, 무조건 제한 조치를 확대할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봐가며, 수위를 조절하는 카드로 주택 담보대출 제한 확대조치를 쓰겠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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