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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서해상 공동어로 수역 설정 합의

오늘 6개항 합의문 발표…"제3국 어장 진출도 상호협력"

<8뉴스>

<앵커>

남북 양측이 서해 바다에 함께 고기잡이 구역을 정하고, 고기도 공동으로 잡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는데도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남북은 개성에서 사흘째 수산협력실무협의회를 연 뒤 6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양측은 우선 서해바다에 남북 공동어로 수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역과 어로시기는 남북군사당국자회담에서 정하기로 했으며, 어로기간과 어선수, 입어료 등도 양측이 합의해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또 제3국 어선, 즉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방지를 위해 협력하기로하고, 이를 위해 중국어선들의 출입통로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수산물 분야에서도 생산과 가공, 유통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위해 향후 북측의 유망지역을 선정하기로 했으며, 수산물 생산향상을 위한 우량품종 공동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러시아 어장을 염두에 두고 제3국 어장진출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남북의 이번 합의는 서해 평화정착은 물론 남북간 수산협력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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