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검찰, 테이프 작성·유포 경위 먼저 조사

<8뉴스>

<앵커>

전 안기부 도청팀장 공운영씨의 집과 회사를 검찰이 오늘(27일) 압수 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테이프의 작성과 유포 경위를 먼저 조사한 뒤, 대선 자금 등 다른 의혹도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의 압수수색은 전 안기부 미림팀장 공운영씨의 집과 회사에 대해 실시됐습니다.

공씨가 숨겨 놓은 도청 테이프가 있는지, 그리고 테이프 작성과 유출 경위와 관련된 자료 확보에 나선 것입니다.

테이프 작성 경위와 유출 경위에 집중된 검찰의 1단계 수사는 사건 당사자에 대한 처벌 문제와 직결됩니다.

도청 녹취록을 주고 받은 전 안기부 미림팀장 공운영씨와 재미동포 박모씨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공씨에게는 비밀누설을 금지한 국가정보원 직원법이, 녹취록을 대가로 삼성에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박씨는 형법상 공갈미수 혐의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박씨로부터 녹취록을 넘겨받아 보도한 MBC와 도청의혹을 폭로한 전 안기부 직원 김기삼씨는 각각 통신비밀 보호법과 국정원 직원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박준선/변호사 :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언론의 자유, 불법사항에 대한 내부자 고발, 이런 두 가지 가치에 법 위반에 상위한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2단계 수사에서는 도청 테이프나 녹취록에서 제기된 삼성그룹의 불법자금 제공 여부와 도청 자료를 둘러싼 뒷거래 의혹 등 각종 의혹들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수사 대상으로 판단되는 모든 의혹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