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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부부 알몸 사진은 음란물?

<8뉴스>

<앵커>

몇년전에 한 미술교사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부부의 알몸사진을 올려 놀란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법정까지 간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0년, 중학교 미술교사였던 김인규씨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아내와 함께 찍은 알몸사진과 남녀의 성기를 묘사한 그림 등을 올렸습니다.

얼마 뒤 학부모들이 이를 알게 됐고 호된 비난 여론이 일면서 김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인규씨 : 자신에 대해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감추려고 하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발언이었어요.]

1심과 2심의 결론은 무죄,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알몸사진 등 일부 작품은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주장하는 표현의도와 예술성, 그리고 오늘날 우리사회의 개방된 성관념을 고려하더라도 몇몇 작품은 음란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석/대법원 공보관 : 작가의 주간이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음란성 유무를 판단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예술 관련 단체들은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동연/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예술적인, 혹은 교육적인 맥락같은 것들이 완전히 무시돼버리고 사진 자체만 가지고 판결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반문화적인 판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예술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에 다시 불을 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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