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최저임금 '시간급 3천100원' 확정 고시

노동부는 오는 9월부터 내년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시간급 3천 백원으로 확정해 고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9.2% 인상된 수준이며,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백50만여명, 즉 전체 근로자의 10.3%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노동부는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최저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에게 주40시간제가 도입되더라도 예전보다 임금 수령액이 줄지 않도록 사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