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슈] 3주택 이상 보유자 사전 세무조사

국세청은 오는 9월 세 채 이상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세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무조건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자는 지난 6월 13일을 기준으로 작년말에 비해 주택가격이 5% 이상 급등한 15개 지역에 주택 세 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입니다.

15개 지역에는 서울의 경우 용산구와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가 포함됐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 영통구, 성남 분당구, 안양 동안구, 과천, 용인, 군포가 해당되며 대구의 수성구와 달서구, 천안, 창원도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현재까지 국세청은 이들 지역에 주택 세채 이상을 보유한 세무조사 대상자가 2만1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세무조사 대상지역을 8월말 기준으로 집값이 5% 이상 급등한 지역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어서 실제 사전조사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9월 세무조사 착수 시점 이전에 보유 주택을 매매하게 되면 세무조사는 물론 사전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