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사건 조정제도 9월 첫 시행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7.27 08:47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오는 9월부터 노동관련 민사소송에서 노동사건 전담 조정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와 공인노무사회, 근로자와 사용자단체 등에 있는 노동문제 전문가들이 전문 조정위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노동전문 조정위원회는 우선 서울중앙지법부터 시범운영될 예정입니다. 대상 사건에는 해고와 휴직, 전직 관련 사건과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의 청구, 그리고 산업재해나 노조 관련 사건 등이 포함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칼에 찔렸다" 다급한 신고…경찰 7명 출동했는데 '반전' "집에 안 갈래" 그물 넘었다…바다 대신 수로 택한 부캉이 법 지키는 법원이 법 어겼다…6년간 과태료만 136억 동영상 기사 노상방뇨 말렸다가…20대 3명이 달려든 뒤 벌어진 일 동영상 기사 “다시는 안 돌아올 겁니다”…700명 '우르르' 무슨 일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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