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두산그룹 관계자 5명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검찰 한 간부는 "박 전 회장측이 제출한 진정서에 비자금 조성과 관리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두산그룹 관련업체 전 사장 등 두산그룹 관계자 5명을 출금조치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박 전 회장이 비자금 조성의 주체로 지목한 두산그룹 박용성 회장과 박용만 부회장은 일단 출금 대상에 넣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27일 진정서를 낸 박 전 회장의 측근 손모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진정서 제출 경위와 비자금 조성의 구체적인 정황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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