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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도청' 파문 수사 본격 착수

<8뉴스>

<앵커>

검찰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가 이 사건을 맡기로 했습니다.

우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안기부의 불법 도청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맡긴 이유는 2가지라고 검찰은 설명합니다.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국가정보원의 휴대전화 도청의혹 관련 고소,고발을 수사해본 경험이 고려됐다는 것입니다.

또 도청 내용의 상당 부분이 공안부 소관인 선거자금 관련 의혹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공안2부는 소속 검사 4명을 모두 투입해 수사를 진행하되 금품 수수 의혹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특수부 검사들도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수사팀은 우선 고발장 등 관련 기록을 검토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는지, 불법 도청자료를 근거로 수사할 수 있는지 등 공소 제기 가능성부터 따질 방침입니다.

삼성이 도청 내용 보도와 관련해 언론사 등을 고소하면 같은 부서에서 함께 수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핵심 관련자의 출국금지와 증거 자료 확보에 발빠르게 나설 계획이어서 정관계, 재계, 언론계 등 이른바 거대권력에 대한 사정 바람이 곧 거세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특수부 대신 공안부가 수사를 주관하게 된 것은 결국 검찰이 도청 내용에 담긴 금품수수 비리 의혹보다는 불법 도청 과정과 유출 경위 쪽에 수사의 무게를 더 두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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