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안기부 불법도청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배당됐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참여연대가 어제(25일) 고발한 안기부의 도청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참여연대의 고발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이 도청에 의해 비롯됐고 선거자금 관련 의혹을 담고 있어 공안부에 배당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안2부 소속 검사 4명 전원을 수사에 참여시키되 필요한 경우 특수부 검사들도 투입해 수사를 지원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한 것은 삼성의 거액 대선자금 살포 의혹보다는 안기부 불법도청과 언론의 도청자료 유포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수사팀은 우선 고발장 등 관련 기록을 검토해 공소시효 완성 여부와 도청자료에 바탕한 수사의 적법성 문제 등 '공소권 없음'의 사유가 있는지를 따질 계획입니다.
검토 결과 전면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핵심관련자를 출국 금지한 뒤 고발인 등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아울러 이른바 '떡값'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해서도 이미 시효가 지났지만 내부 기강 확립 차원에서 현직 인사들을 중심으로 진상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