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분식회계로 금융기관에서 수천억원을 사기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장치혁 전 고합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그룹 총수로서 사기대출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액 일부를 갚았고, 횡령한 돈을 개인용도로 쓰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90년대 중반 분식회계로 금융기관에서 6천여억원을 사기 대출받고, 지난 98년에는 회사돈을 횡령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가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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