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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도청' 본격 수사 착수

검찰 내부 진상조사도 병행

<앵커>

안기부의 불법 도청 파문과 관련해 검찰이 오늘(26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섭니다. 정·재·언론계의 최고위층 인사까지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어 큰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안기부의 불법도청 파문과 관련해 참여연대의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오전중에 수사 담당 부서를 정해 본격적이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이종백 검사장 주재로 차장 회의를 열어 사건 배당 등 수사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복잡한 만큼 사안별로 나눠서 불법도청과 명예훼손은 공안부가,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 의혹은 특수부가 맡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수사 주체가 정해지면 먼저 고발장 등 자료와 함께 법 조문과 공소시효 문제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홍석현 주미 대사 등에 대해선 비자금 조성과 불법자금 제공 혐의로,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 등 정치인과 검찰 간부에 대해선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른바 '떡값'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해서도 이미 시효가 지났지만 내부 기강 확립 차원에서 진상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천정배 법무장관은 이번 사건을 거대권력의 남용과 횡포를 막는 계기로 삼아 수사와 감찰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라고 지시해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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