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애리사/서울 독산동 : 일반적으로 한장 받죠. 환자가 한장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해요. 증빙자료니까..]
[이희술/경기도 분당 : (처방전 몇 장 받으셨어요?) 한장이요. 몰랐으니까.]
지난해말 소비자연맹이 조사한 결과에서도 병원 10곳 중 7곳은 처방전을 1장만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급에서는 그런대로 규정이 지켜지지만 대다수 의원급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같은 처방전 발행 매수 문제는 의사와 약사, 그리고 시민단체 간의 쟁점사항으로 부각된지 오래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처방전 2장 보다는 처방전 1장에 약사들이 자신들의 조제 내용을 담은 조제 내역서 1장를 발행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처방전을 2장 발행할 경우 환자가 남은 1장를 다시 사용하거나 복사하는 일 등이 만연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환자가 처방전 1장를 보관하다가 추후에 비슷한 질병이 발생할 경우 처방전에 기록된 약품대로 자가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권용진/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병원에서 처방한 약과 약국에서 조제한 약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의사협회에서는 약국에서 조제내역서를 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시민단체의 입장은 상반됩니다.
소비자들이 자신이 먹는 약에 대해 아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병원들이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시민단체들은 현행 의료법에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합니다.
[강정화/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실제 병의원 대부분에서 한장씩 발행되고 있는 실정..우리나라는 약품오남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적절한 처방을 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의사와 약사가 처방전 발행 매수를 놓고 이해관계에 따라 분쟁을 벌이는 동안 정작 진료를 받고 약을 먹는 소비자들의 권리는 존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