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늘(26일)부터 안기부 도청 녹취록 수사에 본격 착수합니다. 천정배 법무장관도 이번 사건을 거대권력의 횡포를 차단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승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97년 안기부의 도청 녹취록과 관련해 어제 참여연대의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오늘부터 수사담당 부서를 정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수사 주체가 정해지면 먼저 고발장 등 자료와 함께 법조문과 공소시효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홍석현 주미 대사 등을 비자금 조성과 불법자금 제공 혐의로,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 등 정치인과 검찰 간부에 대해선 특별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각각 고발했습니다.
천정배 법무장관은 이번 사건을 구태의 결정판으로 규정하고 거대권력의 횡포와 남용을 차단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못박았습니다.
[천정배/법무장관 : 법무부 차원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여러가지 법률적 사실 관계를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거대권력에 대한 수사 시스템을 마련하고 자체 감찰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빈 검찰총장도 녹취록에 검사들이 언급된 것과 관련해 "내부 문제로 기강 확립 차원에서 사태의 진상을 살펴봐야겠다"며 조사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