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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도청 '진상조사' 불가피

<8뉴스>

<앵커>

앞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도청 기록에 등장하는 전현직 검찰 간부들의 처리 문제도 관심사입니다. 진상 조사는 불사피해 보입니다.

우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안기부의 도청 녹취록에 따르면 이학수 삼성 구조본부장과 홍석현 주미 대사가 이른바 떡값을 줬다고 밝힌 당시 검찰 인사는 7명입니다.

전직 법무장관 K씨와 C씨, 현직 고검장급 인사 K씨와 H씨는 실명이 거론됐습니다.

나머지 3명은 비록 실명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전직 고검장급 2명과 검사장급 1명일 것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직 검찰 인사에 대한 감찰은 아예 불가능하고 설사 현직에 있더라도 감찰 시효 2년을 넘겨 사실상 징계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천정배 법무장관은 이번 사건을 구태의 결정판으로 규정하고 거대권력의 횡포와 남용을 차단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못박았습니다.

[천정배/법무장관 : 법무부 차원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사실 관계를 검토한 다음에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거대권력에 대한 수사 시스템을 마련하고 자체 감찰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빈 검찰총장도 "내부 문제로 기강 확립 차원에서 사태의 진상을 살펴봐야겠다"며 감찰 조사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도청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인사가 받게 될 불이익은 인사조치에 불과하지만 검찰의 도덕성에 대한 타격은 회복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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