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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횡령, '보상 체계'가 원인

<8뉴스>

<앵커>

이렇게 제자들의 인건비까지 떼먹는 파렴치한 스승으로까지 내몰리면서도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이 끊이질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권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학에서 연구과제를 맡게 되는 교수들에게는 두가지 방식으로 연구비가 지급됩니다.

교수들의 연구계획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을 통해 내려보내는 지원방식과 경제기술관련 부처가 교수들과 일대일 계약을 맺어 추진하는 이른바 프로젝트 방식입니다.

대학에서 일일이 연구비를 관리하는 첫번째 방식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두번째인 프로젝트 방식은 비용집행과 검수과정까지 모든 권한이 담당교수에게 위임돼 있습니다.

[대학 연구비 관계자 : 실제 지금 각 부처에서 중앙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횡령했다고 하면 아예 고의적으로 돈을 거기서 빼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연구비를 빼돌리는 이유는 무엇보다 성과에 대한 보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연구사업 처리규정은 소속기관의 급여를 받는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백억원의 연구사업을 주관하는 교수가 한푼의 보수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과기부 연구비 담당과 : 대외적으로 연구성과들을 계속 발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무형의 편익정도라고 하면 될까요.]

또 연구에 참여하는 석박사 과정 학생들의 생활비를 마련해줘야 하는 관행도 교수들이 연구비에 손을 대는 이유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는 연구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실적인 보상 규정을 마련한 뒤 엄정한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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