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들에게 경품과 무가지를 과다하게 제공한 5개 중앙 일간지의 10개 지국에 3천5백여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자 확장과정에서 신문판매 고시를 위반한 중앙일보 여의도지국, 동아일보 답십리지국, 조선일보 서구로지국, 매일경제신문 양재지국, 한겨레신문 광주풍암지국에 3천540만원의 과징금을 내도록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과징금이 부과된 신문사 지국들은 2003년 부터 올 7월까지 신규 독자에게 무가지를 제공하거나 상품권 등을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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