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찜질방 안전·위생 관리 대폭 강화

앞으로 찜질방의 안전·위생 관리가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찜질방을 목욕장업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찜질방 욕조수에는 오존 장치를 신설해야 하고, 땀 빼는 시설에는 화상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 밤 10시 이후부터는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는 청소년의 찜질방 출입이 제한되고 술의 판매·반입도 금지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