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안전·위생 관리 대폭 강화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7.25 10:04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앞으로 찜질방의 안전·위생 관리가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찜질방을 목욕장업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찜질방 욕조수에는 오존 장치를 신설해야 하고, 땀 빼는 시설에는 화상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 밤 10시 이후부터는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는 청소년의 찜질방 출입이 제한되고 술의 판매·반입도 금지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칼에 찔렸다" 다급한 신고…경찰 7명 출동했는데 '반전' "집에 안 갈래" 그물 넘었다…바다 대신 수로 택한 부캉이 법 지키는 법원이 법 어겼다…6년간 과태료만 136억 동영상 기사 노상방뇨 말렸다가…20대 3명이 달려든 뒤 벌어진 일 동영상 기사 “다시는 안 돌아올 겁니다”…700명 '우르르' 무슨 일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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