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위반사실 공표 의무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7.25 10:05 조회 조회수 PIP 닫기 내년 1월부터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등은 위반사실을 대중매체를 통해 공표해야 합니다. 농림부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농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을 이런 방향으로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커피 머신 속 흰 가루의 정체…잘나가는 동료 질투해 '독' 풀었다 하정우, 오는 12월 13일 결혼식 한다…"배우 부부 탄생" 동영상 기사 "밥 먹다 비행기 놓쳐?"…'선수 실격' 여자유도 감독 결국 동영상 기사 "딸 숨져가던 그때"…양재웅 병원 CCTV 사라진 '21분' 동영상 기사 "우즈베크 사람들에 감동"…한국행 비행기 '기적'의 장면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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