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싸게 판다는 문제메시지를 보낸 뒤 상품 대금만 받고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소비자호보원은 최근 유명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을 사칭하면서 우수 고객에게 최신형 휴대폰을 싸게 준다고 유인한 뒤 판매대금을 받으면 연락을 끊는 피해 접수가 지난 13일부터 9일간 16건이나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휴대폰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할인판매한다는 경우 진위여부를 판매회사 본사 고객센터에 확인하고 계약서 사본등 관련자료를 꼭 보관해두라고 소보원은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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