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행정1부는 24일 분당 서울대병원이 장례식장과 은행 등의 편의시설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성남시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이 고유 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병원 구내에 장례식장과 은행 등이 있다면 이는 고유의 업무를 위한 것이 아니라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분당구청이 장례식장과 은행 등이 들어선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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