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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 본격 수사 채비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부터 수사

<8뉴스>

<앵커>

검찰은 발빠르게 수사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불법도청 문건을 보도한 것이 일단 쟁점이겠지만, 관심은 역시 녹취록에 나오는 대선자금 뒷거래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될 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손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검찰청 공안부가 도청 녹취록과 관련해 법률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대검 공안부는 지난 92년 부산 초원복국집 사건 등 각종 도청 사건 수사를 지휘해왔습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들의 고소, 고발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일단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수사 주체로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1차적인 쟁점은 언론 보도를 문제삼은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본질인 지난 97년 불법대선자금 제공 부분으로 수사가 확대될 불씨를 안고 있습니다.

삼성이 기아자동차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선 후보에게 돈을 건넸다는 녹취록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뇌물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영호/변호사 : 공무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견해에 따르면 특가법상 뇌물을 적용할 수 있어 시효가 남았습니다.]

특히 김종빈 검찰총장이 수사 대상이 아닌 사안이라도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철저히 규명하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이번 수사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게 검찰 안팎의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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