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법으로 도청된 테이프나 녹취록의 내용을 그대로 보도할 경우, 과연 처벌할 수 있을까를 둘러싼 법률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녹취록에 나오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을 지도 관심입니다.
손석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녹음 테이프와 관련해 법률적인 이익이 충돌하는 지점은 언론의 보도 영역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언론 보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지가 쟁점입니다.
[박준선/변호사 : 이번 사건의 경우, 언론에서 불법 도청된 내용을 그대로 공개하게 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제(21일) 서울남부지법도 MBC를 상대로 제기된 가처분 신청에서 개인의 인격권 등을 감안해 실명 거론과 대화내용의 직접 인용을 금지했습니다.
반면 헌법상 언론출판과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보도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창우/변호사 : 이것은 국가 사회적 이익의 문제로써, 국민의 알권리가 개인의 명예회손이라는 이익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보도와는 별도로 테이프 관련자와 녹취 내용에 언급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테이프 작성자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는 각각 7년과 3년으로 이미 지났습니다.
하지만 거액 뇌물의 경우는 다릅니다.
정관계 인사들에게 5천만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했다면 2007년까지 시효가 남아있어 수사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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