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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노래방 영업금지 부당" 판결 잇따라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백미터 안쪽인 '상대정화구역' 내에서 노래방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특별11부는 정화구역에서 노래방 영업을 금지하는 것을 부당하다며 허모씨가 경기 고양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화구역 안이라도 학생들의 주변 통행이 적고 학교에서 소음이 들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업 금지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에도 인천지법 행정1부가 부천 한 고등학교 부근 정화구역에서 노래방을 열려고 한 박모씨가 같은 이유로 부천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박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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