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백미터 안쪽인 '상대정화구역' 내에서 노래방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특별11부는 정화구역에서 노래방 영업을 금지하는 것을 부당하다며 허모씨가 경기 고양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화구역 안이라도 학생들의 주변 통행이 적고 학교에서 소음이 들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업 금지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에도 인천지법 행정1부가 부천 한 고등학교 부근 정화구역에서 노래방을 열려고 한 박모씨가 같은 이유로 부천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박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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