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과 관련해 졸업생의 이름과 생년월일, 졸업일자를 시스템 내에 수록하는 것에 대해 7대1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교육부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문제의 정보를 NEIS를 통해 보유하는 행위가 청구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사건은 청구된 정보의 보유 행위에 대해서만 심판한 것"으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NEIS 전체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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