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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여성도 종중원 자격 있다"

<앵커>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종중의 회원으로 인정해달라는 여성들의 청구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호주제 폐지와 함께 양성평등의 원칙을 분명히했다는 평갑니다.

우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용인 이씨 사맹공파와 청송 심씨 혜령 종중 소속의 기혼 여성들이 '종중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 구성원을 성인 남자로 제한한 관습은 7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환경과 의식 변화나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전체 법질서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공동 선조의 제사와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 종중의 본질에 비춰 성별과 상관없이 종원이 돼야한다"고 못박았습니다.

이에따라 미성년자와 여성을 종중 회원에서 배제해온 관습과 대법원 판례는 깨지게 됐고 여성들의 종중내 지위와 재산 분할을 둘러싼 법적 다툼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또 다른 종중의 여성들도 같은 내용의 소송을 잇따라 제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원고들은 지난 99년 종중이 땅을 팔아 생긴 돈 3백50억원을 종원들에게 나눠주면서 자신들에게는 성인 남성의 5분의1에 못미치는 2천2백만원씩만 주자 이듬해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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