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범 다수배출 운전학원 제재 도교법 위헌"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7.21 14:56 조회 조회수 헌법재판소는 자동차운전학원 졸업생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이 교통사고를 내거나 중요 교통법규를 어겼을 경우 운전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을 정지시키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교통사고와 사고 운전자의 비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운전학원 운영자의 직업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도끼로 기장 공격한 부기장…"비행기 추락시키려" 시인 '역사 왜곡' 뜨거운 논란 속…영화 '암살자(들)' 관객 수 근황 동영상 기사 제2금융권까지 4만 명 털렸다…동시다발로 덮쳐 '공포' "칼에 찔렸다" 다급한 신고…경찰 7명 출동했는데 '반전' 법 안 지킨 법원…"6년간 과태료만 136억" 드러난 실태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