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올 상반기에 국제테러 용의자 백65명을 추가로 입국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입국금지된 테러 용의자들의 입국을 막기 위해 이들의 명단을 관리하는 등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위·변조 여권을 가리는 여권 자동 판독기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하반기 장기 입국금지 외국인 천72명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일괄해제했지만 4천여명은 테러조직에 연루된 혐의로 여전히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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