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들의 반란' 오늘 대법원 선고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7.21 09:49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여성도 종중의 회원으로 인정해달라는 이른바 '딸들의 반란'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가 21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립니다. 용인 이씨 사맹공파 소속으로 출가한 여성들인 원고는 지난 99년 종중이 땅을 팔아 생긴 돈 350억원을 종원들에게 나눠주면서 출가한 자신들에게는 성인 남성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2천2백 만원씩을 주자 이듬해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2심은 종중구성원을 성인남성으로 한정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연봉 수십억 선수들이…"통조림 먹으며 6일 버텨" 깜짝 동영상 기사 마지막 경기인데…매진 직후 15배 암표 '허탈' 동영상 기사 한참 지나고서야 '아차'…금융권 줄줄이 당했다 동영상 기사 긴장 속 조용히 부른 아들 이름…"아빠 금메달 땄다!" 2관왕 동영상 기사 일본 꺾고 사상 첫 4연패…한국 축구 새 역사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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